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 운전자를 위한 안전망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타인에게 생긴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특약이 강조되어 있으며, 주로 큰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책임져야 하는 형사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 12대 중과실 사고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상 과실비율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사고로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불법 유턴이나 앞지르기, 끼어들기, 과속 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로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비용부터 벌금,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합의금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큰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그 부담을 운전자보험이 보상해줍니다.

 

3.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민식이법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시 가중처벌되는 법안)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 시 법적 처벌이 가중처벌로 강화되었는데요.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징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거나 최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를 내면 최소 벌금으로 시작하고 사망하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에 맞춰 스쿨존 사고 시 벌금을 3천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합의금 액수또한 상향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4.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이후로도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 교통약자 우선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규가 많아지고 운전자보험이 필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안전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셔서 안정적인 운전생활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